자동세차장에서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렬하고 세차한 후 발생한 손상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유소에서 5만원 이상의 주유시 자동세차비용을 할인하여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정렬하여 세차를 마친 후에 살펴보니 A필러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는데요. 주유소측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세차를 했는데 A필러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경우 우선 그 스크래치가 세차 전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자동 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우선 쟁점입니다.
또한 자동세차는 일정 수준의 스크래치 우려가 있는데 그 정도가 사업주의 과실(자동세차 숄에 이물질 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에 따라 더 가중된 것인지 등 입증사항이 여럿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항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관련하여 소비자원에도 많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그 즉시 해당 손상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기계식 세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전 경고문을 표시하거나 해당 손상이 사전에 존재하는 것 즉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세차 과정상 특별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인정되는 경우는 약 20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그러므로 수리비를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유소 세차과정에서 주유소측의 과실로 차량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다면 주유소측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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