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그 즉시 해당 손상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기계식 세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전 경고문을 표시하거나 해당 손상이 사전에 존재하는 것 즉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세차 과정상 특별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인정되는 경우는 약 20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그러므로 수리비를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