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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화끈한떄까치8
화끈한떄까치8

자동세차 사용중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주유소 사장이 오랜 고민끝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우디 차량이라 사이드미러 수리비가 72만원이 나왔고, 대전까지 차를 보내서 수리를 해야된다고합니다.

궁금한게,

자동세차중 사이드미러가 파손된것을 교통사고와 같이 보험 보상이 진행되는지요?

교통사고는 대물 수리비 외 대인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주유소 배상보험일 경우 수리비, 렌트, 격락손해, 추가보상 어떤것들이 가능한지요?

주유소 배상보험으로 생각되는데, 전문가님들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저한테 제공가능한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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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세차중 사이드미러가 파손된것을 교통사고와 같이 보험 보상이 진행되는지요?

      교통사고는 대물 수리비 외 대인 합의금을 지급하는데

      주유소 배상보험일 경우 수리비, 렌트, 격락손해, 추가보상 어떤것들이 가능한지요?

      : 주유소 배상책임보험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본 사고로 인한 손해액 즉, 수리비,대체비용(렌트비)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주유소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될 것이며 렌트비 등에 대해서는 주유소에서 가입한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대인 사고에 대한 부분도 가입 여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