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보유한다면, 간이과세자는 더이상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됩니다.
3. 납세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스스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1년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의 기준(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2021년도부터는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