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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타킨60
순한타킨6020.11.16

간이과세 사업중에 일반과세 사업을 추가한다면?

현재 간이과세 사업을 운영중에 다른분야의 사업을 따내려고 계획했고 이 분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합니다.

1. 사업을 따내서 진행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데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거죠?

2.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기존 간이과세사업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나요?

3. 이 사업 이후에 더 이상 수익이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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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밖에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한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합니다.

    2. 기존 간이과세사업장도 일잔으로 함께.전환됩니다.

    3. 사업별로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금액만큼 수익이 감소한다면 매년 7.1.부로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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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합니다.

    2.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 사업장을 할수없으며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것입니다.

    3. 간이과세배제업종에해당하지 않고 매출액 요건등을 충족한다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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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맞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사업도 일반과세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3. 매출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그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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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3. 그렇습니다. 간이과세로 전환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반환(간주공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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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보유한다면, 간이과세자는 더이상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됩니다.

    3. 납세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스스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1년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의 기준(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2021년도부터는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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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일정 조건하에 발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일반과세자를 등록하면 타사업장도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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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2.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추가된다면, 기존의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3. 매출이 하락해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하가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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