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1.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매달 지급하는 임차료(월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①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월세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② 주거용과 사업용을 혼용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343884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