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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돌꿩149
과감한돌꿩14922.06.26

주거 겸 사업장 사용시 월세 비용처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인데요..

이번에 월세집을 구하면서

주거 겸 사업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비용처리나 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임대인분께 미리 말씀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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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가사경비와 사업상 경비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에는 경비처리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실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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