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회사 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지급에 대한 날을 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