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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쿠스쿠스139
깨끗한쿠스쿠스1391일 전

월급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달에 입사해서(공수제입니다) 2월10일날이 월급날인데 그럼 월급에 2월9일까지 일한급여가 들어오는 걸까요?? 아님 1월말일까지 일한 급여가 들어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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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회사 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어도 매월 한 번은 일정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지급에 대한 날을 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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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과 급여정산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산정기간과 급여지급일이 적혀있을 것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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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기준 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전달 근로분이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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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낫습니다.

    회사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주는곳도 있고, 전월달의 임금을 10일까지 주는 곳도 있고, 월급날 전까지의 근무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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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기준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1월 근무내역이 2월 10일날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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