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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타킨95
영험한타킨9521.07.14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해야 할까요?

공시지가 5억6천. 확장비포함 6억5백(옵션별도) 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조정지역? 이구요.

부부가 직장인이고,

향후에 부모님으로부터 5억대의 주택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공동명의를 하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한건가요?

찾아봐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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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종부세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두분 모두 직장인이라면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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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상속을 받는다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고 해도 같은 세대원이기 때문에 2주택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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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상속받을 부동산과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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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의 경우 소유자가 2명이기 때문에

    만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인별 과세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인별과세되므로

    절세효과가 있으나 과세기준 금액이상에 해당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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