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5억6천. 확장비포함 6억5백(옵션별도) 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조정지역? 이구요.
부부가 직장인이고,
향후에 부모님으로부터 5억대의 주택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공동명의를 하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한건가요?
찾아봐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