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5억6천. 확장비포함 6억5백(옵션별도) 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조정지역? 이구요.
부부가 직장인이고,
향후에 부모님으로부터 5억대의 주택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공동명의를 하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한건가요?
찾아봐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종부세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두분 모두 직장인이라면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상속을 받는다면 1가구 2주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고 해도 같은 세대원이기 때문에 2주택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상속받을 부동산과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의 경우 소유자가 2명이기 때문에
만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인별 과세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인별과세되므로
절세효과가 있으나 과세기준 금액이상에 해당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