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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멧돼지172
짙푸른멧돼지17221.02.22

부부공동명의 경우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1주택소유 5억가량 비규제지역

1개월전 분양권 취득.비규제지역 분양가 4억

분양권취득한 곳을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취득세, 종부세 , 재산세, 양도세 측면 모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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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취득세, 재산세 : 취득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공동소유와 단독소유 차이가 없습니다.

    ㅇ양도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므로 공동소유가 단독소유에 비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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