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소유 5억가량 비규제지역
1개월전 분양권 취득.비규제지역 분양가 4억
분양권취득한 곳을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취득세, 종부세 , 재산세, 양도세 측면 모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취득세, 재산세 : 취득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공동소유와 단독소유 차이가 없습니다.
ㅇ양도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므로 공동소유가 단독소유에 비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