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 범위내에서만 서로 상계가 되는 것이며 다음해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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