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시급제 근로자 계약서를 쓰고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9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OO회사에 시급제? 시간제? 근로자로
매달 계약을 연장하면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번 급여날에 급여내역을 확인해보면 흔히 말하는 빨간날(한글날, 크리스마스 등등)이
끼어있는 달에는 그 휴무일 만큼에 대한 급여가 제외되고 들어오길래 급여와 관련있는 부서와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그날은 출근 / 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아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무급 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시간제 근로계약을 할 때 이부분은 물어보지 못한 제 잘못도 크지만 제가 출근 안하고 싶어서 한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정직원들은 월급제라고 들어서 그 휴일이랑 상관없는것 같더라구요....
조만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서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차별대우 및 해당 빨간날에 대한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다면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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