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하기 얼마나 전까지 세대분리를 완료해야 하나요?

현재 부모님이 2주택자시고,

제 명의로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생각중인데, 얼마의 기간 전까지 세대분리를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매할때 취득세는 매수한 사람이 내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 이전에만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추후에 주택 취득일(최종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취득세는 매수한 사람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