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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이 2주택자시고,
제 명의로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생각중인데, 얼마의 기간 전까지 세대분리를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매할때 취득세는 매수한 사람이 내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 이전에만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추후에 주택 취득일(최종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취득세는 매수한 사람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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