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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04.29

아파트 매수를 고려 중인데 취득세 중과때문에 세대분리를 고려중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부모님과 같이 전입신고되어 있어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아파트 매수 전 언제까지 세대분리를 해야 취득세 중과가 안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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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잔금 내고 등기치는 날 입니다.

    등기치기 몇시간 전에 제가 옮기고 등기쳤는데 유효했습니다.

    잠시 장모님을 제 밑으로 두었었는데, 생각해보니 장모님이 주택이 1개 있으셔서

    순간적으로 제가 2주택자 상태에서 1주택 추가로 사는거로 해서 세금 폭탄 나올뻔 했습니다.

    미리미리 세대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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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와 거주를 하는 경우 최소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 자격이 되지 않는 만30세 미만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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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취득세 기준일은 잔금지급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취득한 시기부터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기전에 미리 세대분리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중과세로 부터 안전합니다. 또한 30세미만의 경우 세대분리를 해도 중과세가 될수 있으니 이에 대해 사전에 세무소나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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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일 전에 세대분리 되어 있으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30일내에 일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해서 실무에선 매매계약서 작성전에 세대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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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고 잔금일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리를 한후 잔금을 치루시고 취득세 최대200만원까지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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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생활해도 독립세대로 보는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링크로 들어가셔서 참조바랍니다.

    https://www.mylawstory.com/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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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주택수의 계산 시점은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등기인전 신청일중 빠른날로 소유시기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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