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와 거주를 하는 경우 최소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 자격이 되지 않는 만30세 미만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계약상 취득세 기준일은 잔금지급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취득한 시기부터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기전에 미리 세대분리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중과세로 부터 안전합니다. 또한 30세미만의 경우 세대분리를 해도 중과세가 될수 있으니 이에 대해 사전에 세무소나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