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주택수 포함과 1가구 3주택 세금관련 너무 궁긍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
부모님 1가구 2주택 소유 중이고 부모님이랑 같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 명의로 신축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할 예정이고 입주는 28년 7월 예정, 분양권을 사게되면 주택수에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1가구 3주택이 되므로 취득세 포함해 과세 등을 내야하나요 ?
아니면 28년 7월 잔금을 전부 치르는 기준으로 취득세등 세금을 납부 하나요 ?? 찾아봐도 답변이 다 달라 너무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분양권 주택수 기준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취득하는 경우는 분양계약일, 수분양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한 잔금지급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잔금 납입시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택수는 분양계약일(또는 분양권 잔금지급일)로 판단하고 실제 중과세 취득세 신고납부는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취득세 기준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 65세 미만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