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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4.01.02

조합원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는 지역은 대구입니다

이번에 신축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알아보는중입니다


부동산에서 조합원 신축아파트는 등기가 나오려면 1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며,등기가 없어 hf 전세대출만 되고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전세계약할때 위험하지않나 싶어서질문드립니다


1. 집주인이 공급계약서로 이중 계약을 하지 않을가요?

2.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시 특약 궁금합니다

3. 집주인 근저당 확인 하는방법이있을가요?

4. 마지막으로 미등기 신축 아파트 계약하는게 옳을가요? 굳이 안해야되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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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사를 통해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분양계약서등을 첨부하여 확인하기 떄문에 이증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일반 임대차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 등기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면 근저당 역시도 아직은 없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등기부가 없더라도 잔금시 전입신고만 바로 해두시면 선순위 임차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4. 사실불안할수는 있지만 중개사를 통한 경우 안전을 위한 권리관계확인은 다 하고 계약을 잔행하기 때문에 계약을 피해야할 만큼 크게 리스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대부분 공급계약서로 먼저 전세계약을 하고 사시다 등기가 나오면 그때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합니다

    이중계약을 하면 사기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에서 하시게 되면 모든 절차를 알아보고 하실겁니다

    전세보증금이 높지않고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조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