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분양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 분양권은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자격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의 지위는 구역내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인정되는것이고 분양자격은 토지의 면적이나 가액등에 다라 제한될수 있습니다.
2. 재개발 분양권을 포기하면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게 되며 이 경우 현금으로 청산할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액은 시 도 조례와 조합정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재개발 분양권을 포기하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어 다른 주택 청약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로 재당첨제한, 특별공급횟수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1순위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