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지역 내 1+1입주권을 받은 재개발조합원입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정지역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이번에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게 되어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주택을 매각시에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면 1가구 3주택이 되어 중과규정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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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1입주권을 받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대체주택 처분시 3주택 중과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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