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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