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 장려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현재 고모집에서 살고 있구요. 고모한테 특별히 드리는돈은 없어요. 고모도 일을 하시고 계시고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둘다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에게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모와 본인은 동일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단독가구로 보아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