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물품의 통관이 제한될 수 있나요?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유형의 물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물품의 통관이 제한될 수 있나요? 이러한 제약 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관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수출입이 불가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해당하거나 수출입 및 반송 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또는 수입요건에 문제가 있거나 안정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등에는 통관이 보류되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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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수출입공고 등 다양한 법령이나 고시 등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입공고의 수출금지 또는 수출입제한품목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에서는 수출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AJAX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일부 식물의 경우 수입금지식물로 제한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따라서 수입가능여부는 관련된 수출입관련 규정들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금지 물품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통관제한물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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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이외에도 별도 수출입공고등을 통해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및 전략물자 및 검역 등 수출입에 있어 요건이 필요하지만 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들은 수출입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제한되는 대표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그리고 그 밖에 아래의 물품들도 있습니다.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문화재(반출제한물품)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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