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수출금지물품같은게 있나요??
나라별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들이 있던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들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서 품목들을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금지 물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공고 상 수출금지품목
고래고기
화강함 및 사암 등 자연석
개의 모피•생모피•모피제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금지물품의 경우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수출입이 금지되며, 각각의 법령에서 이러한 물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ㆍ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수출이 금지된 물품은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불법물품(마약, 총기류 등)과 기타물품이 있으며 이에 대한 목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5&cciNo=1&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물품은 여러 법에서 규정해서 금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세법 상의 수출 금지 대상 물품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아래 리스트의 물품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공고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현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수출입 공고(시행 2022. 9. 7) 제1조(목적)에는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3조(품목분류)에는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수출금지품목)에는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출입공고 제4조 별표1 에 게기된 수출금지품목은 1) 고래고기(HSK 0208-40-1000, HSK 0210-92-1000), 2) 화강암 및 사암의 자연석(HSK 2516-11, HSK 2516-12, HSK 2516-20), 3) 개의 생모피(HSK 4301-80-9000, HSK 4301-90-0000), 4) 개의 모피(HSK 4302-19-9090, HSK 4302-20-9090, HSK 4302-30-0000), 5) 개의 모피제품(HSK 4303-90-0000)이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에 관해서는 크게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수출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별표1-수출금지품목
1. 고래고기
2. 자연석
3. 개의 생모피
4. 개의 모피제품
이 외에도 수출금지사항은 아니나 수출제한 품목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 다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의 이유로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출입공고 별표 1에서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모피 등을 수출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
또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음란물 등에 대한 수출입이나 지재권침해물품(짝퉁 등)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