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성별

남성

나이대

64

기저질환

정신질환

복용중인 약

정신질환약, 분열성 조현병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중에 정신질환자는 자격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전문의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분열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발병한지는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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