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일 2022년 4월 1일
담보대출일 2022년 4월 1일, A 금융사 4월 ~ 8월, B 금융사 9월 ~ 12월 (이율 낮추려고 대환대출 했습니다)
세입자(월세) 전입일 2022년 5월 8일
아파트지만 고가주택 월세에 해당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해놓았습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로 이자비용 처리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1) 이자비용 처리시 매입당시에 발생한 대출에 대한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글이 있는데요. 위와같이 저리로 갈아타기 하려고 매입시 담보대출 받은 A금융사에서 B 금융사로 대환대출이 일어났다면, B 금융사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건가요?
(질문2) 세입자가 한달 뒤에 전입해서 5월에 들어왔으면, 4월 한달에 대한 이자비용은 처리하지 못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