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해서 월세수입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하고 월세수입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구입시 대출금이 있는데 이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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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경비처리를 따로 할 수 없지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물건 취득 시 발생한 대출에 대한 이자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나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파트 임대에 사용된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신 것입니다.
이자비용, 재산세 등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항목은 비용처리하시어 종합소득세 작성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파트 대출 이자를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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