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해서 월세수입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하고 월세수입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구입시 대출금이 있는데 이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경비처리를 따로 할 수 없지만,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물건 취득 시 발생한 대출에 대한 이자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나 추계신고를 하지 않고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파트 임대에 사용된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하신 것입니다.

    이자비용, 재산세 등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항목은 비용처리하시어 종합소득세 작성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파트 대출 이자를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