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비과세로 결혼할때까지 1억 5천을 비과세로 증여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후에는 어떤 사유로 증여를 할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때 세금이 붙은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후에 어떤 사유로 증여를할때 비과세로 되는 항목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결혼후에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자녀를 낳을경우 특히 자녀 2인 이상일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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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리나라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줄때 세금이 붙은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후에 어떤 사유로 증여를할때 비과세로 되는 항목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결혼후에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자녀를 낳을경우 특히 자녀 2인 이상일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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