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이르게 된 기록을 보지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일반인이 법감정만으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록과 재판과정에서 현출된 자료입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양형기준을 두는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도 인간이기에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심급제(3심제)를 통하여 시정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더불어 법관은 아래와 같이 신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잘못된 판결은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그러나 법리적용이나 사실판단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그 판결이 법의 테두리에서 안에서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