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시 보험사 직원의 업무범위 궁금합니다.

지인 아파트 방문을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중에 잘못 설치된 시설물(주차구획중 일부 부분 높이가 suv 차량이 주차할 수 없는 높이 였으며 안내 사인물 등 미설치로 인해 인지 불가) 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토요일이라 보험접수는 했는데 담당자 분과는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월요일 아침에 연락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담당자님께 "잘못설치된 시설물 및 사인물 미설치로 인해 일어난 사고이며, 관리사무소측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1. 월요일에 지인 아파트 단지에 제가 갈필요 없겠죠?

(관련영상 주차장 위치 정보 등은 모두 찍어놓았고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1. 보험담당자 분이 저 대신 관리사무소 방문하셔서 시설물 이상으로 인한 사고라고 대신 주장해주시나요?

3.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이용이 필요해서 렌트 비용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배상책임보험 처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차보험에서 위 부분까지 대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렌트비가 지급되나 과실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월요일에 지인 아파트 단지에 제가 갈필요 없겠죠?

    (관련영상 주차장 위치 정보 등은 모두 찍어놓았고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 보험담당자 분이 저 대신 관리사무소 방문하셔서 시설물 이상으로 인한 사고라고 대신 주장해주시나요?

    : 기본적으로 보험사측 담당자가 해당 주차장측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관리사무소측에 시설물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해당 관리사무소측에서 인정하고 보상을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분쟁이 된다면,

    본인의 자차로 선처리를 하고 상대방측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이용이 필요해서 렌트 비용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위와 같이 상대방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하던, 관리사무소측에서 보상을 하던 보상을 한다면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된다면, 위와 같이 자차처리로 선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별도의 렌트카 특약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입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그 입증사진 블박 등을 가지고 지인 관리소에 연락처 받으셔서 배책접수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