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관리사무소 작업)에 의한 자동차 손상이 발생했을 때 바른 대처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량가 관리사무소에서 가지치기 도중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트렁크쪽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아파트 자체 보험사를 통해 사고신고후 처리하자고 하는데,
1. 이런경우 제가 가입해있던 보험사를 통해서도 접수를 해야할지요?
2. 제 보험사를 통한 접수시 사고차량이력이 추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낸 사고가 아니여도 사고이력+이후 보험금 할증이 되는 것일지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의견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이력만 보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보험처리를 했으니 한건의 건수로 이력이 남게 되어
다음번 가입시 할증이나 유예기간을 둡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과실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자동차 보험 자차로 접수하실 이유는 없으며 관리사무소 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00% 처리 해주신다면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자가 연락 주십니다.
질무자님 보험사에 연락 안하셔도 됩니다.
사고 처리내역 카톡이나 문자로 알려드림!
2. 수리내역에 따라 사고차가 되긴 합니다~ (나중에 중고거래시)
하지만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강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배상측은 아파트측에 보험사를 통한 배상을 받으시는게 당연한 부분이구요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가입이 되어있으시고 구상권에 관한 헤택이 적용되는지 확인후 해당보장 적용되신다고하시면
우선 자차처리로 빠르게 수리받으시고 추후 본인 보험사측에서 아파트측에 보험사쪽으로 구상권 청구할경우 더욱 신속히 처리됩니다.
보험료 할증부분은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기때문에 할증부분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텐데요 이 글 보시고 애타는맘 심심한 위로 전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이 아닌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해 있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 하셔서 먼저 수리 할테니 보험접수 번호 달라고 하심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푸른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분 개인자동차보험은 따로 접수하실 필요 없구요.
수리진행시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 내지 교통비 지급되실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자첵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본인의 보험사는 처리를 않하는 것이 맞습니다 .
보험사에서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므로 아파트 보험사에서 보험으로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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