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인(관리사무소 작업)에 의한 자동차 손상이 발생했을 때 바른 대처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량가 관리사무소에서 가지치기 도중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트렁크쪽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아파트 자체 보험사를 통해 사고신고후 처리하자고 하는데,
1. 이런경우 제가 가입해있던 보험사를 통해서도 접수를 해야할지요?
2. 제 보험사를 통한 접수시 사고차량이력이 추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낸 사고가 아니여도 사고이력+이후 보험금 할증이 되는 것일지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의견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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