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강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상측은 아파트측에 보험사를 통한 배상을 받으시는게 당연한 부분이구요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가입이 되어있으시고 구상권에 관한 헤택이 적용되는지 확인후 해당보장 적용되신다고하시면
우선 자차처리로 빠르게 수리받으시고 추후 본인 보험사측에서 아파트측에 보험사쪽으로 구상권 청구할경우 더욱 신속히 처리됩니다.
보험료 할증부분은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기때문에 할증부분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텐데요 이 글 보시고 애타는맘 심심한 위로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