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건물 잔해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차처리 하더라도 자차부담금은 소송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맞나요?
H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법인 차량입니다.
사무실 건물 내 지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뒀는데, 옆 폐건물에 있는 기와가 떨어져 제 차량을 훼손시켰습니다.
폐건물인터라 집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험을 접수했습니다.
(여기서, 차량이 옆 폐건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은 블랙박스/사진으로 명확하게 확보했습니다)
접수 이후, 보험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자차처리가 모두 완료된 후 소송을 진행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자차 처리 시 제가 부담해야하는 부담금이 존재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자차부담금은 소송 금액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명백히 폐건물에 피해 입은 100:0 인 상황에서도 제가 자차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한OO TV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알아봤으나 저와 같은 사례가 있어보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차특약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 합니다. - 보험사에서 대위권 행사를 하여 해당 건물주나등 특정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 본인 보험사의 손해부분만 청구를 하게 되니, 보험사의 손해는 본인 보상금입니다. - 여기서 본인 자부담은 본인 손해이지 회사 손해가 아니게 됩니다. - 본인 자부담을 받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당사자를 찾아서 손배청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차 부담금은 말 그대로 나의 자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을 경우 들어가는 돈입니다. - 만약 상대방을 찾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면 -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통 보험회사에서 소송하는 부분은 보험금이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 자기부담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시 제외되어 이 부분은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차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보험 회사는 자차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만 구상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보험 회사에서 내지 않았기에 구상을 할 수가 없고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보험 회사의 구상은 본인들이 부담한 자차보험금내에서만 가능하고 그것을 제외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질문자님이 -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받아내거나 소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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