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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등에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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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물 잔해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차처리 하더라도 자차부담금은 소송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맞나요?

H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법인 차량입니다.
사무실 건물 내 지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뒀는데, 옆 폐건물에 있는 기와가 떨어져 제 차량을 훼손시켰습니다.
폐건물인터라 집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험을 접수했습니다.

(여기서, 차량이 옆 폐건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은 블랙박스/사진으로 명확하게 확보했습니다)

접수 이후, 보험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자차처리가 모두 완료된 후 소송을 진행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자차 처리 시 제가 부담해야하는 부담금이 존재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자차부담금은 소송 금액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명백히 폐건물에 피해 입은 100:0 인 상황에서도 제가 자차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한OO TV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알아봤으나 저와 같은 사례가 있어보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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