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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등에86
비장한등에8623.05.24

폐건물 잔해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차처리 하더라도 자차부담금은 소송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데 맞나요?

H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법인 차량입니다.
사무실 건물 내 지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뒀는데, 옆 폐건물에 있는 기와가 떨어져 제 차량을 훼손시켰습니다.
폐건물인터라 집 주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보험을 접수했습니다.

(여기서, 차량이 옆 폐건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은 블랙박스/사진으로 명확하게 확보했습니다)

접수 이후, 보험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자차처리가 모두 완료된 후 소송을 진행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자차 처리 시 제가 부담해야하는 부담금이 존재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자차부담금은 소송 금액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명백히 폐건물에 피해 입은 100:0 인 상황에서도 제가 자차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한OO TV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알아봤으나 저와 같은 사례가 있어보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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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특약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 합니다.

    보험사에서 대위권 행사를 하여 해당 건물주나등 특정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본인 보험사의 손해부분만 청구를 하게 되니, 보험사의 손해는 본인 보상금입니다.

    여기서 본인 자부담은 본인 손해이지 회사 손해가 아니게 됩니다.

    본인 자부담을 받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당사자를 찾아서 손배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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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부담금은 말 그대로 나의 자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을 경우 들어가는 돈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찾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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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소송하는 부분은 보험금이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입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시 제외되어 이 부분은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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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보험 회사는 자차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만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보험 회사에서 내지 않았기에 구상을 할 수가 없고 수리 기간의 렌트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의 구상은 본인들이 부담한 자차보험금내에서만 가능하고 그것을 제외한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질문자님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받아내거나 소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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