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이 계속 부재되어서 공시송달로 요청을 한 상태이구요.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이 난 경우
피고가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인가요? 2주가 지나고 나면 완전 승소가 된거라 보면 될까요~~?아니면 추후 또 반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