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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7.25

공시 송달후에 피고가 반박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송달이 계속 부재되어서 공시송달로 요청을 한 상태이구요.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이 난 경우

피고가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인가요? 2주가 지나고 나면 완전 승소가 된거라 보면 될까요~~?
아니면 추후 또 반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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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과실없이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대방은 추후보완항소로 소송절차를 되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