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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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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후에 피고가 반박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송달이 계속 부재되어서 공시송달로 요청을 한 상태이구요.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이 난 경우

피고가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인가요? 2주가 지나고 나면 완전 승소가 된거라 보면 될까요~~?
아니면 추후 또 반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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