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된 것인데
상대방의 과실없이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대방은 추후보완항소로 소송절차를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의 과실없이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게 어떤 내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