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후에 2주 이내에 확정 되고나서 질문드립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된 것인데
상대방의 과실없이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대방은 추후보완항소로 소송절차를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의 과실없이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게 어떤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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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상대방이 질병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공시송달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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