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시 송달 후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소장이 날아오는 건가요?
2.소장을 받고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3.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무별론 재판이 진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도 못받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명령이 났다면 이후 공시송달이 취소되고 소장이 발송될 것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고, 시간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시송달처분이 취소되고 소장을 받은 뒤 30일 내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여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보정하거나 제출한 주소로 소장이 송달 될 수 있습니다.
30일은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