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명의집을 신랑명의로변경 증여해서 취득세납부했는요 양도세자진신고해야하나요? 3년전2억9천에구입 현재3억7천정도입니다 증여해서 취득세만 납부하면되는건지 너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구나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경우에는 증여입니다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로 취득세도 납부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