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임대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부담부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유상승계시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액을 차감한 순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주택 증여받는 데 따른 중과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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