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KBS 연예대상 이찬원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

지금 3주택자이고 15억짜리주택을 배우자에게

10억 전세끼고 증여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이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임대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부담부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유상승계시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액을 차감한 순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주택 증여받는 데 따른 중과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는 아래 취득세를 합계합니다.

      유상취득세 : 10억 x 유상취득세율(1%~12%)

      무상취득세 : 5억 x 증여취득세율 (4% 또는 중과시 약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