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탑층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왔고 현재건물은 5년차 신축건물입니다
저희집 주방에 수전호스에서 누수가되어 아랫집 천장이 젖고 곰팡이가 생겨 피해보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수전 교체하면서 해당아파트 누수관련 이슈가 5년차시점에 다른곳도 문제가 있다는것을 듣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큰비용에 부담된다며 임차인에게 아랫집 피해보상에대해 나눠분담하자고 하는데..이 경우
1.수전교체로 인한 수리비
2.누수로 인한 아랫집 천장 수리비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어떻게 보상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