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로 퇴사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미지급금액은 이천만원 정도됩니다.
나와서 바로 소액채당금을 신청해서
우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그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게된다면
일반채당금을 신청해서 또 받을수 있을까요?
폐업으로 인한 일반채당금 신청은
유효기한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