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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거위159
특출난거위15924.01.31

일반채당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금채불로 퇴사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미지급금액은 이천만원 정도됩니다.

나와서 바로 소액채당금을 신청해서

우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그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게된다면

일반채당금을 신청해서 또 받을수 있을까요?

폐업으로 인한 일반채당금 신청은

유효기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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