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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거위159

특출난거위159

일반채당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금채불로 퇴사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미지급금액은 이천만원 정도됩니다.

나와서 바로 소액채당금을 신청해서

우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그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게된다면

일반채당금을 신청해서 또 받을수 있을까요?

폐업으로 인한 일반채당금 신청은

유효기한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 신청은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이미 4년이 지났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의 경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4년이 지났다면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