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당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금채불로 퇴사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미지급금액은 이천만원 정도됩니다.
나와서 바로 소액채당금을 신청해서
우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그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게된다면
일반채당금을 신청해서 또 받을수 있을까요?
폐업으로 인한 일반채당금 신청은
유효기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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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의 경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4년이 지났다면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