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로 퇴사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미지급금액은 이천만원 정도됩니다.
나와서 바로 소액채당금을 신청해서
우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그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게된다면
일반채당금을 신청해서 또 받을수 있을까요?
폐업으로 인한 일반채당금 신청은
유효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 신청은 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이미 4년이 지났으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의 경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4년이 지났다면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