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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먹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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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준이 원룸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어 신혼집으로 임대주택을 들어가거나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대부분의 조건이 무주택이어야히더라구요. 제가 13평 원룸을 소유하고있는데 이것도 1주택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않았고 주소지도 서로 다른게 되어있어요.

원룸을 처분하고 싶어도 금리가 높아서 팔리지도 않고, 대출 이자내며 울며겨자먹기로 가지고 있는데, 저것때문에 무주택 혜택을 못받게 된다면 정말 난감하네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원룸이라고 할 경우 주택소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만약 원룸이라도 용도상 주거용 주택이라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며, 오피스텔처럼 업무용시설의 용도라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건축물대장상 해당 건물의 용도와 구분을 확인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다소 복잡하고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룸에 대한 무주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계신 13평 원룸이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와 전용면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전이라면 현재는 개별로 무주택자 여부가 판단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고려되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라도 등기상 명의자라면 1주택자 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