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예비부부이며 현재 각각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1주택자이며 주담대 받으려고 하니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있어 단기 원룸 3개월 계약하려합니다. 이곳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면 해결이 되는걸까요? 혹시 의무거주기간이 필요한지 여쭙니다. 집계약 전 대출상담 진행했는데 이게 발목을 잡아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부부이며 현재 각각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1주택자이며 주담대 받으려고 하니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있어 단기 원룸 3개월 계약하려합니다. 이곳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주가 되면 해결이 되는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홀레 무주택 새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의무거주기간이 필요한지 여쭙니다. 집계약 전 대출상담 진행했는데 이게 발목을 잡아서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거주기간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분리의 경우는 단순히 부모님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것뿐아니라 단독세대 인정을 위해서는 만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주소분리만으로도 무주택 요건이 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외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 이상이고 본인은 무주택이라면 무주택자로써 인정이 가능하고 현상태에서도 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만 이미 대출상담에서 부모님 유주택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위에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하셔야 할것으로보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를 하고 대출신청시 일정기간 의무거주기간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세대분리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할때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즉 대출 신청 시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게 되면 됩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부모님께서 1주택자일 경우 부모님 나이가 65세 이상일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세대분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신청시에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일반적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대출 접수를 했을 때 원룸 등에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별도 세대가 생성됩니다
혼자 전입하면 자동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되므로
부모님이 1주택자여도 세대가 분리되면 영향 없습니다
대출 심사 기준일(보통 대출 실행일)에 무주택 + 세대주 상태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반 은행 주담대라면 단기 원룸 전입으로 세대분리 가능하지만,
정책자금 대출이면 의무거주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세대에서 분리되어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충족됩니다.
주담대 심사는 대출 실행일 기준 세대원 구성을 보므로 단기 원룸이라도 실제 전입신고와 세대주 등록이 핵심입니다.
형식만 갖춘 전입이 아니라 실거주 요건이 전제되며 허위 전입은 추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부부 중 한 분이 단기 원 룸으로 전입 신고하여 세대 주가 되면 법률 상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무 주택 세대 주'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 자 님이나 배우자 분이 만 30세 미만이시라면, 단순히 거주지를 분리하는 것 만으로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 자체에 의무 거주 기간은 없지만, 디딤돌 대출과 같은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은 대출 실행 후 해당 주택으로 전입 하여 일정 기간(예 : 1년) 실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대출금 회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하시려는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의 정확한 무 주택 기간 요건, 세대 원 요건, 실 거주 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출 상담을 진행했던 은행이나 주택 금융 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단기 원 룸 계약 후 전입 신고 및 세대 주 등록(혹은 혼인 신고)을 언제까지 완료하면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에 전입해서 세대주가 되면 형식상 무주택 세대주 조건 충족에는 도움이 되고 의무거주기간은 원룸이 아니라 대출받는 집에 대해 최소 1년 실거주를 요구하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상담받은 은행에 이 상품에서 예비 부부 + 세대분리 시 정확한 요건, 필요기간을 다시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 요청해 두면 잔금 일정과 세대분리 타이밍을 훨씬 덜 답답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대분리 기간과 실거주 여부를 보지 않고 대출이 취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따로 보는 상품들이 있어 대출 취급 은행 상품 기준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단기 원룸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