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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이설
오래전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제 앞으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지사장으로 세금이 부과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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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는 이상, 명의자에게 계속 체납 고지가 날라올 것입니다. 사실상, 이는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납부의무가 있으며 소멸시효도 종료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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