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을 하게되서 지금 납부를 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다달이 내기가 너무 빠듯해서 장기간 분할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압류, 매각, 청산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하여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이와 관련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