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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쁜멧토끼51
기쁜멧토끼51

세금을 체납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금 체납을 하게되서 지금 납부를 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다달이 내기가 너무 빠듯해서 장기간 분할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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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압류, 매각, 청산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하여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