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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멧토끼51
기쁜멧토끼5122.01.19

세금을 체납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세금 체납을 하게되서 지금 납부를 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다달이 내기가 너무 빠듯해서 장기간 분할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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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압류, 매각, 청산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하여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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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이와 관련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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