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은 새법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신고 또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탈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 등이 미납 또는 체납세금에 대한 조정 제도가 없어 세금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관할관청 등을 방문하여 미납 또는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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