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자연녹지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이고 임야인데요, 전원주택으로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내고 건축허가는 소형 전원주택으로 내 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카페 및 펜션, 그리고 주거용으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 변경 절차에 대해서 참고할만한 곳 혹은 어디에 의뢰를 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자연녹지인 임야에서 민박이 아니라 숙박업허가 받아서 펜션을 운영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을 전공하고, 부동산업 중 토지를 전문으로 15년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고, 지목이 임야 인 곳에서 전원주택(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받으셨군요.
이걸 다시 카페, 펜션, 전원주택, 숙박업(펜션)으로 설계변경 하시려는 듯 합니다.
일단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카페
주류를 취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1,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1,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단, 건축하시고자 하는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 펜션과 전원주택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내에서 펜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으로 질문을 이해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득 하셨기 대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3. 숙박업
펜션과 숙박업은 차이가 잇습니다.
일반적으로 펜션은 365일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펜션은 숙박업으로서 제한이 많다고 할 수있습니다.
숙박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텔, 호텔 등을 의미합니다.
자연녹지내에서 숙박업은 가능합니다. 단, 1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조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도, 많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종합
도시계획조레와 성장관리방안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 찾아보실 수 있는 곳은 지자체의 홈폐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지자체 건축과 혹은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들이실 거면, 토지가 속한 지자체 인근에 있는 설계사무소 혹은 측량사무소 등에서 이런 업무를 많이 담당합니다.
검색을 통해 찾으시면 빠르실 겁니다.
단독주택을 카폐(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용량이 증가되어야 하고, 이런 것 등이 반영된 설계변경 도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지차체에 문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으시더라도, 결국 설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설계 사무소 혹은 지인이 추천하는 곳에 의뢰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