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든 산지든 예를들면 전원주택, 농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데 ,도시지역의 농지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택이 건축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절대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사실상의 농사에 이용되는 토지는 모두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토지를 개발하여 무슨 행위를 할 때는 법적 지목을 우선 적용합니다.
지적도상 공부에서 말하는 농지란 전ㆍ 답ㆍ과수원 등이 있는데,
1)농지전용이 필요 없을 때에는
농지이용행위를 위해 필요한 농막, 비닐하우스, 농업용 창고나 축사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2)농지를 전용하여, 지목을 바꿔서 지을 수는 있는 것은( 농지의 이용과 관련이 없는 농업인 주택 등),
건축법상의 허가나 신고를 필해야 건축 가능합니다.
또, 국토계획법, 농지관리법, 산지관립법, 기타 각 지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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