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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10.12

농지나 임야에 집을 지어도 되나요?

농사를 짓던 농지나 저의 소유로된

야산에 필요해서 집을 짓고 싶은데

허가가 가능할까요?

허가를 얻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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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든 산지든 예를들면 전원주택, 농가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데 ,도시지역의 농지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택이 건축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지역,절대농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사실상의 농사에 이용되는 토지는 모두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토지를 개발하여 무슨 행위를 할 때는 법적 지목을 우선 적용합니다.

    지적도상 공부에서 말하는 농지란 전ㆍ 답ㆍ과수원 등이 있는데,

    1)농지전용이 필요 없을 때에는

    농지이용행위를 위해 필요한 농막, 비닐하우스, 농업용 창고나 축사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2)농지를 전용하여, 지목을 바꿔서 지을 수는 있는 것은( 농지의 이용과 관련이 없는 농업인 주택 등),

    건축법상의 허가나 신고를 필해야 건축 가능합니다.

    또, 국토계획법, 농지관리법, 산지관립법, 기타 각 지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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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질문자님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야산인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정된 지역 만을 피하고,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건축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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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나 임야의 경우 지목이 전,답,임야로써 사실상 주택을 짓는건 불가능 합니다.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하려면 토지 지목이 대로 되어야만 가능하고 이는 구청등에 방문하여 지목변경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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