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고 부딪친 사람이 도망하면 이것도 뺑소니 처리가 되나요?
뉴스나 티비에서 가끔 부딪친 사람이 도망갔다가 뺑소니 신고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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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사고미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부딪친 사람이 도망간것이라고 하면 뺑소니가 될수 없습니다.
해당의 경우에는 본인 블랙박스영상을 꼭 미리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게 좋아요.
차량이 사고 즉 인사사고 발생 시 조치하지 않고 도망간 것이 뺑소니 처리가 되는 것이지
해당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 충격된 사람이 사고장소를 떠난 것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 입증하고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후 조치를 하려 했어도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뺑소니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즉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가벼운 상해의 경우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며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서 본인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그냥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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