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즉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가벼운 상해의 경우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며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서 본인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그냥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