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이연퇴직소득 내역 작성 관련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중인데
퇴직금을 개인 IRP 계좌로 받은 직원이 있어서 이연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이연소득세 발생액을 12,222원이라고 하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송금할 당시 은행에 제출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는
이연퇴직소득내역-(40)이연퇴직소득세에는 12,222원으로 기재하고
납부명세-(43) 신고대상세액에 10원 미만 단수를 절사하여 12,220원으로 기재해서 제출했었는데요,
연간제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하니
(42) 신고대상세액과 (43) 이연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원단위 절사가 되지않고 12,222원으로 고정되어있더라구요
은행에 제출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에 원단위 절사하여 12,220원으로 제출하였더라도
연간 제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는 12,222원으로 들어가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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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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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단수는 절사가 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