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직원 1명이 17년도부터 23년까지 계속 근무중이었는데,
퇴직연금 DB형 가입으로 중간정산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 퇴사신고를 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해서 23년 6/30자 퇴사신고했었습니다.
원천세 신고로 퇴직소득세까지 납부했는데요,
이런 경우 분개를 다른 퇴직소득세 입력하듯이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아래 분개처럼요?
차) 퇴직급여 / 대) 예수금
대) 현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DB형의 경우, 적립할 때마다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며, 퇴사할 때는 퇴직급여자산 등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xx / 예금 xx
퇴직급여자산 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