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원천징수관련 질의드립니다.
1. 작년에 퇴직하신분이 55세 이상이셔서 본인 희망에 따라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올해 국세청 신고를 하던 중 퇴직소득세 계산을 irp입금하는 경우로 계산한게 발견되었습니다.
(급여 계좌로 입금 하였는데 irp계좌로 입금 한것 처럼 과세이연하여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3. 해당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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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징수해야하는 것이며
이경우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못한 경우라도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해당 세액을 회수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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