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로 자전거와 사고가 닜습니다
어제 인도에서 걷던 중 뒤에서 오던 자전거에 허리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위치는 이 근처이고, 근처에 cctv가 없습니다. 자전거가 속도를 줄였다곤 하나 탑승자의 무게와 자전거의 속도가 합쳐지니 꽤 빨랐습니다.
사고 후 연락처 모두 주고 받고 사고에 대해 언급 후 비용청구까지 합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기 힘들어 저는 치료비 및 합의금을 일시에 해결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허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해준다면 형사고소 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제가 경찰서 신고 후 사고 영상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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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러한 사고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나중에 딴 소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영상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 사실에 대해 인정한 내용 등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하며 근처에 cctv가 있을지도 - 모르나 보관 기관이 있기에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제가 경찰서 신고 후 사고 영상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경찰서 신고시 사고영상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나, 사고영상이 없다하더라도 사고처리를 하는 것에는 기타 다른 입증자료 즉 상대방과의 합의내용 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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