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로 자전거와 사고가 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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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나중에 딴 소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영상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 사실에 대해 인정한 내용 등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하며 근처에 cctv가 있을지도
모르나 보관 기관이 있기에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경찰서 신고 후 사고 영상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경찰서 신고시 사고영상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나, 사고영상이 없다하더라도 사고처리를 하는 것에는 기타 다른 입증자료 즉 상대방과의 합의내용 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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