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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비오리295
재빠른비오리29524.04.25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로 자전거와 사고가 닜습니다

어제 인도에서 걷던 중 뒤에서 오던 자전거에 허리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위치는 이 근처이고, 근처에 cctv가 없습니다. 자전거가 속도를 줄였다곤 하나 탑승자의 무게와 자전거의 속도가 합쳐지니 꽤 빨랐습니다.

사고 후 연락처 모두 주고 받고 사고에 대해 언급 후 비용청구까지 합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기 힘들어 저는 치료비 및 합의금을 일시에 해결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허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해준다면 형사고소 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제가 경찰서 신고 후 사고 영상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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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나중에 딴 소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영상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사고 사실에 대해 인정한 내용 등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하며 근처에 cctv가 있을지도

    모르나 보관 기관이 있기에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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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경찰서 신고 후 사고 영상까지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경찰서 신고시 사고영상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나, 사고영상이 없다하더라도 사고처리를 하는 것에는 기타 다른 입증자료 즉 상대방과의 합의내용 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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