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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원숭이61
신속한원숭이6123.11.13

자전거 인도 주행 중 사고, 어떻게 후속처리 해야되나요?

제가 인도를 걷던 중 (자전거 표시 없었고, 펜스로 명확하게 차도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다시 메려는 순간, 뒤에서 자전거 한 대가 제 옆을 지나가다 제 한 쪽 어깨끈과 자전거의 핸들이 엉키면서 마주오던 할머니를 살짝 부딪힌 후 철제 변압기처럼 보이는 곳에 충돌하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병원에서 2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아 두 분을 모두 병원으로 모셔드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관께서는 인도에서 일어난 사람과 자전거의 추돌 사고는 모두 자전거 과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와 자전거 운전자, 그리고 할머니 분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목격하신 한 분에게서도 간단한 진술을 받고, 그분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도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후 경찰 측에서는 저는 과실이 없으므로 집으로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온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2~3차례 자전거 운전자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 가방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자신이 할머니 치료비와 자신의 치료비 모두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저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고, 저는 경찰 쪽에서 과실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제가 치료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 지인에게 물어보니,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제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뒤집어 쓸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방 끈이 조금 해진 것 외에는 다치지 않았고, 보상을 요구할 마음은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코뼈가 골절되었고, 자전거에 부딪힌 할머니는 입원을 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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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다치지도 않았고 물건이 파손된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전거는 보행자 전용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보도 침범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가방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전거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자전거 운전자가 할머니의 손해를 손해 배상해야 하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