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머니쪼개기의 파킹통장 한도가 2천만원이라는 것은 파킹통장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한도가 2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게 되면 이율 4%적용시
파킹통장에 2,100만원 입금 후 사용하지 않고 2,100만원을 유지
한달뒤 파킹통장 이자금액 지급
(2,000만원 X 4% X [1/12]) = 66,666원 파킹통장으로 입금
한달뒤 원금과 이자금액 합계 금액 2,100만원 + 66,666원 = 21,066,666원
위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파킹통장의 이자는 파킹통장에 지급되지만 '2천만원 한도'라는 것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이 초과된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머니쪼개기 통장을 이용하신다면 2천만원까지만 이용하시면 되시고, 2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머니쪼개기 통장으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