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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7

'피고'와 '피고인'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나요?

이따금 드라마에서 재판에 임하는 장면들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 . . ." 라고 판사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거짓이 있어 . .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일반인이 듣기에는 '피고'와 '피고인'은 같은 의미로 들립니다.

'피고'와 '피고인'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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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분들이 "피고'와 '피고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틀리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고"는 바로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간단히 이해 하자면 바로 "원고"의 반대 개념의 단어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A가 1월1일에 B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4월1일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B가 A에게 지급날짜가 지났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소송을 제기하는 A가 "원고"가 되고, 소송을 제기 당하는 (즉 돈을 제때 값지 못한) B가 "피고"가 되는것입니다.

    이와는 다른게 "피고인"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의 개념으로써 검사에 의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자로 공소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가 제기된 사람 혹은 공소가 제기될것이라고 취급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고인"이란 범죄를 저지른것에 대한 혐의로 검사에 의해서 공소를 당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영미권 영화인 "피고인"(The accused)이란 영화에서도 "피고인"이란 단어가 바로 형사소송에 범죄를 저지른것에 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피고"라는 단어대신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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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다릅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형사 공판에서의 개념입니다. 즉, 수사기관의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는데, 이 "피의자"가 검찰에서 기소를 당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즉, "피의자"가 기소를 당하면 "피고인"이 됩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형사소송임에도 검사가 "피고"는 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형사공판이므로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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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 라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는 검사가 소송제기(즉, 기소)를 합니다. 검사의 상대방이자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을 변호인 이라고 하지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재판에서 피고라는 말을 쓰는 데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재판에는 피고라고 한다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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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제기를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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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피고는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와 피고 즉 원고로 부터 소 제기를 당한 자를 말합니다.

    반면 형사 소송에 있어서 수사 단계 즉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대상자를 피의자라고 하며,

    이러한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형사 판결문에는 검사 및 피고인이 기재 됩니다.

    민사 판결문에서는 원고 와 피고가 기재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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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와 피고인은 재판을 제기 당한 상대방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피고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원고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의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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