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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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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라는 용어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혼 소송을 보면 원고와 피고라는 말이 법정에서 등장하는데요. 각각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궁금하고요. 형사 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란 말을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 피고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 피고라고 호칭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제기당한 사람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원고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 피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에 해당하는 피고인 용어만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소를 제가하여 그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자이며, 피고는 그 상대방으로서 원고가 그러한 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자입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후자가 국가의ㅡ형벌권 행사를 그 목적으로하기 때문입니다.